|2026.03.03 (월)

재경일보

금호타이어, 방산업체 지정취소 요청…방산 부문 제3자 분리 매각 추진

이겨례 기자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금호타이어 매각을 신속히 완료하기 위한 조치로, 채권단은 지정취소 뒤 금호타이어의 방산 부문을 더블스타가 아닌 국내 제3자에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일 산업부에 방산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금호타이어는 전투기용 타이어를 생산해 방산업체로 지정돼 있으며, 방위사업법 제35조는 방산업체를 매각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전투기용 타이어 사업은 연간 16억 원 규모로 크지 않지만, 이 사업이 외국 업체에 넘어가면 전투기용 타이어 구매 비용이 증가하고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내 전투기 운용에 적합한 타이어를 개발하는 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도 아깝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가 부각되면 매각 승인 심의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한 뒤 비(非)방산과 방산을 분리해 비방산 부문만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용 타이어 사업을 떼어내면 산업부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채권단과 더블스타 모두 원하는 대로 매각 절차를 더 빨리 끝낼 수 있다.

전투기용 타이어 사업은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국내에서 매수자를 찾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산과 비방산이 함께 있으면 매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정취소로 둘을 분리해 매각에 속도를 내고, 방산물자에 대한 우려도 해결하겠다는 조치"라고 말했다.

방위사업법 제48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사유는 방산업체가 방위사업법을 위반하는 등 무엇을 잘못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도·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방산업체 스스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경영상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지정취소 요청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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