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영구채, 44개 기업 작년까지 12조원 발행…올해 대규모 조기상환

이겨례 기자
회사채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4개 기업이 영구채(신종자본증권) 12조 원어치를 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회사채로, 통상 만기가 30년 이상이며 발행사가 발행 5년 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가진다. 국내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042670]가 2012년 10월 처음 발행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영구채 국내 발행액은 9조7천541억 원이고 해외는 2조2천623억 원이다. 국내는 모두 사모 발행이다.

영구채 발행액은 2012년 1조2천543억 원에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 2013년 2조4천600억 원으로 늘었다가 2014년 1조3천329억 원, 2015년 2조8천448억 원, 2016년 1조6천290억 원, 지난해 2조4천954억 원 등으로 증감을 거듭했다.

올해 조기상환 규모는 지난해(1조3천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3조6천억 원으로 전체 발행액의 30.2%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 대규모 발행분의 조기상환 시점(5년)이 도래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조기상환 예정회사 중에는 재무상태가 취약한 발행사가 4곳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영구채 발행 전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한 기업들이다.

금감원은 이어 "대부분 영구채 조기상환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어 일부 발행사의 경우 조기상환 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발행사가 차환자금을 회사채가 아닌 영구채로 조달하는 경우 재무구조는 유지되나 실질적인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영구채는 일반 회사채보다 위험성이 큰 상품이며 영구채 조기상환 시 발행사의 재무구조가 악화할 위험이 있으니 금융투자상품 투자판단 시 세부 발행조건과 상환계획 등 공시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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