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울산 영업소의 소장이 직원들에 대해 노조 탈퇴를 압박했다는 것이 지난 14일 알려졌다.
공개된 녹취에는 본사로 부터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담겨있다. 녹취에서 해당 소장은 "회사에서 (나를) 노조 깨부수라고 보낸거잖아. (노조원) 몇 명인지 누구인지 본사가 다 알고 있잖아"라며 "너는 대표이사 머리에 박혀버렸잖아.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라고 말했다.
노동위원회는 영업소장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에 오리온 측은 소장의 개인 일탈 행위였고 회사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부당노동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은 없었다면서 오리온은 행정소송을 내며 대응했다.
검찰은 지난 3월 노조 활동 방해 혐의 등으로 해당 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면서, 회사도 직간접적인 책임이 인정된다며 오리온 법인을 정식 기소했다. 해당 소장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회사의 책임도 상당 부분 크다고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오리온은 이후 노동위원회에 대한 행정 소송은 취하했다.
한편 노조 탈퇴 종용과 관련 전 김해영업소장(임기홍 노조 오리온 지회장)은 회사의 지시로 이를 수행했었다고 지난 24일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오리온 김해영업소장으로 일한 임 지회장은 회사의 조직적인 지시에 따라 소속 영업사원들을 집단 탈퇴시켰다고 증언했다. 그는 "근무 시 노조원 동향을 회사에 보고했고 개별 면담을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며 "당시 김해영업소 지회 조합원 10명 모두의 탈퇴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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