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수수료 0%' 간편결제 첫발…12월 서울서 시작

이겨례 기자
간편결제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구상을 25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페이'라는 이름을 달아 공약했던 사안으로, 그간 구체적인 구동방식은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오는 12월께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수수료 제로' 결제서비스는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물어야 했던 카드사 수수료, VAN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대폭 줄여 '수수료 0%'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소비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

앱을 켜 판매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한 뒤 전송하면 된다. 또는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POS)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의 QR코드를 찍어 결제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따로 앱을 출시하면 민간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공공이 힘을 합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QR코드 인식을 통한 간편결제도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제 과정에서 여전히 은행 계좌이체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한다.

서울시가 구상한 간편결제 서비스의 핵심은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좌이체·간편결제 플랫폼 이용 수수료 역시 '제로'로 만든다는 점이다.

결제

소비자가 판매자 계좌로 물건값을 바로 이체해도 여전히 판매자가 건당 30∼400원의 이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11곳은 서울시가 구축하는 간편결제 플랫폼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도 시스템 구축, 마케팅 등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결제수수료를 물린다. 비씨카드, 한국스마트카드, 네이버페이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역시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중소기업벤처부, 지자체(부산·인천·전남·경남), 11개 시중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수수료 제로' 구현을 위한 인프라인 공동 QR코드를 개발하고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을 연계하는 '허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매장에 하나의 QR코드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지금은 가맹점별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플랫폼이 제각각이고 플랫폼마다 다른 QR코드를 쓰고 있다.

서울시가 첫발을 떼면 부산, 인천, 전남, 경남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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