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개선' 토론회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30일 진행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입증책임, 위원회 공정성,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며 "BMW 차량 화재 사건 피해자들이 레몬법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BMW 차량 화재 원인과 피해를 확산시킨 제조사와 정부의 책임, 제도적 한계를 진단했다. 또한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합리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 정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자로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석주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정보분석처 차장,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성승환 BMW 화재 공동소송 법률대리인,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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