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세대출 소득제한, 무주택자는 예외 인정…"1주택자는 협의 中“

음영태 기자
아파트

무주택자는 앞으로도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는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한 정부 대책에서 무주택자는 예외로 인정된다. 실수요자가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때 소득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에게는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공사는 30일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부합산 7천만원 초과자를 전세보증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이 언론을 통해 부각된 후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원래 내달 말이나 10월 초께 공사 전세보증에 소득과 주택보유 요건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무주택자까지 소득제한을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발이 일고, 부부합산 7천만원을 과연 고소득자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무주택자를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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