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농협 등 일부은행에 '옐로카드'…주택대출 총량 억제

이겨례 기자
농협

일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의 총량을 억제하기 시작했다. '9·13 대책'에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옐로카드'를 받고 나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량이 연간 목표치를 넘었거나 근접한 일부 은행에 대해 총량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은행들은 매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 수치를 넘지 않도록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올해 목표치는 은행권 전체로 7%, 개별 은행에 따라 5∼8% 수준이다.

즉 은행별로 올해 9월 가계대출 잔액이 작년말에 설정한 1년 증가율 목표치인 7%에 육박한 경우 총량규제 대상이 된다.

농협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이 지난 9월 말 현재 6.9%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8.0%, 집단대출은 11.4%나 늘었다. 하나은행 역시 가계대출 증가율이 6.1%,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5.7%로 농협은행의 뒤를 이었다. 집단대출의 경우 14.2% 급증했다.

앞서 수협은행은 기존에 승인된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가파르게 늘자 금감원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사실상 올해 말까지 중단한 상태다.

수협은행은 12일에 전 지점에 집단대출 승인조건 강화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8월 정도면 집단대출 증가세가 멈출 것으로 예상했는데, 적극적인 영업을 멈추지 않아 계획 초과분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도 현재 아파트 집단대출 취급이 중단된 상태다.

아파트 집단대출 취급액이 올해 들어 급증한 데다 일부 조합의 경우 자산 대부분을 집단대출에 집중, 위험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매월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점검하고, 연간 목표치 달성 가능성을 따져 은행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자 일부 은행에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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