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민연금 국내 주식대여 중단…"기존 대여는 연내 회수“

이겨례 기자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주식대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토론을 거쳐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서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식대여는 금융투자의 일환으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 현행법상으로도 정당한 거래 기법이다.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2000년 4월부터 주식대여 거래를 해왔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식대여시장 규모는 하루평균 66조4천41억원이었으며, 국민연금의 하루평균 대여잔고는 4천483억원이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대여한 국내주식이 대여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0.68%,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0.34% 정도였다.

지난해 주식대여로 국내에서 얻은 이익은 138억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4년간 총수익은 621억원이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되지 않지만, 주식대여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주식대여로 공매도 세력이 종잣돈을 확보하게 된다는 논리였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것을 말하는데, 대규모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민연금은 "기금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자본시장이 허용하는 제도를 이용했을 뿐이며 국내주식시장을 교란할 비중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면서 주식대여 문제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개편 작업과 맞물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에 수만 명이 참여하는 등 우려가 확산되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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