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에디슨모터스, "현대차그룹 부당행위로 판매량 급감"

박성민 기자

에디슨모터스가 현대자동차그룹(상용차 사업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호소했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 본사인 KnK디지털타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차그룹은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를 중단해달라"며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과 제품을 통한 경쟁을 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에디슨모터스는 CNG·전기 완성버스를 제조하는 국내 전기 버스 제조 중소기업이다.

에디슨모터스는 현대차그룹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이 에디슨모터스와 거래한 운수업체에 정비·거래를 중단했다고 했다. 에디슨모터스와 거래하지 말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강 대표는 이날 지난 8월 29일 한 운수업체 대표와의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에디슨모터스로 차량을 바꾼 순간부터 현대차그룹이 태클을 걸었다. 애프터서비스도 안 나오고 고상버스나 마을버스 계약도 안해준다"라는 내용이었다. 에디슨모터스의 전기버스를 사면 향후 현대차그룹의 버스를 구매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의 압박으로 계약까지 마무리한 상태에서 거래처를 바꾼 경우도 있었다. 강 대표는 "답답한 마음이 커 직접 거래처 고객에게 전화해 녹취를 한 것"이라고 했다.

에디슨모터스 매각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전했다. 현대차그룹이 "에디슨모터스가 존속 가능성이 낮아 애프터서비스가 불확실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운수회사에 퍼뜨려 영업을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올 해 서울시 전기버스 제작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에디슨모터스의 경영상태에 문제가 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원가 이하로 덤핑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김종보 법무법인 휴먼 변호사는 "단순히 가격을 할인해 파는 것을 위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례처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품을 원가 이하로 덤핑해 판매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3호를 위반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했다.

에디슨모터스는 현대차그룹을 공정거래법 제3조의2 2항 2호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0월 신고했다.

에디슨모터스의 판매량은 작년 52대였다. 그러나 올 해 7월까지 9대였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40대를 수주했다. 3대 도시에 배정된 보조금대상 전기저상버스 57대 중 70%를 수주했다.

에디슨모터스의 작년 판매량 52대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된 전기저상버스 전체 100대에서의 수치다. 반 정도인 수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이같은 결과가 현대차그룹의 부당행위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대차그룹은 에디슨모터스의 불공정 행위 호소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공정한 방식으로 영업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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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현대자동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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