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메르세데스-벤츠, 주행 중 화재 배상 요구 1인 시위한 차주 고소

박성민 기자

메르세데스-벤츠가 주행 중 화재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한 차주를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광주에서 발생했다.

17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서비스센터는 해당 차주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차주는 광주서비스센터 앞에서 화재로 전소된 'S600'을 세워둔 채 시위를 벌였다. 해당 차주가 시위를 시작한건 지난 16일 오전 11시부터다. '2019년 1월 8일 4시 15분 서비스센터 출고 10분 후 도로 주행 중 농성교차로에서 화재 전소'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든 채로 시위했다.

그의 차량은 지난 8일 오후 4시 15분 광주 서구 화정동 농성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원인 모를 이유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다. 서비스센터에서 출고된 후 도로를 주행한 지 10분만에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그는 엔진룸에서 불길이 시작되자 차를 세우고 황급히 몸을 피했다. 차량 전면부가 모두 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가 시동을 걸 때마다 통풍구에서 매캐한 냄새가 났고 이에 지난 7일,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 시켰다. 그러나, 사고 당일 서비스센터 측은 "디젤배기가스 통풍구 유입 문제일 뿐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라며 차량 출고를 요구했다.

그는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고 있고 진행된 메르세데스-벤츠 측 조사가 아닌 공인된 제3의 검사기관을 통한 원인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차량 화재에 대한 회사 측의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인 시위에 대해서는 제한 사항은 따로 없으나, 시위에 사용된 피켓 등의 내용이 회사의 기밀 사항, 타인의 명예에 관한 내용일 경우에는 해당 법률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차주가 메르세데스-벤츠 측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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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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