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중견기업 하도급 대금지급 현금+현금성 결제수단만 가능

이겨례 기자

이르면 올가을부터 중견기업 이상 규모 회사는 하도급 대금으로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수단만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원입법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교감 하에 법안 내용이 마련됐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 개정안에서 하도급 대금으로 어음을 쓸 수 없는 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원사업자로서 하도금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때는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수단만 쓸 수 있게 된다.

현금성 결제수단은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기업구매 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 등이 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는 현금 결제만 허용하려 했으나 형편에 따라 현금성 결제수단을 쓸 필요가 있는 업계도 있다는 공정위의 의견을 수렴해 현금성 결제수단도 함께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등 보호조치가 된 경우에는 어음을 쓸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발주자

기업

로서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에도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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