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로 포스코 부장급 직원이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8일, 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그는 지난 2012년 9월, "공사 수주, 업체 선정 등 편의를 봐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지난 2017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에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척 긴 기간 동안이다.
또, 지난 2015년에는 "납품 관련, 수의계약 건을 원만하게 처리해달라"라는 청탁을 받고 협력업체로부터 2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가 받은 금액이 상당하고 기간도 기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
포스코 공사 수·발주 비리로 지금까지 그를 포함해 모두 6명(포스코 직원 및 가족 4명, 협력업체 2명)이 구속됐다. 그는 구속된 포스코 직원 가운데 가장 직급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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