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12월부터 상호금융권에서도 앱으로 미지급 출자·배당금 환급

이겨레 기자

오는 12월부터는 상호금융 조합원이 조합 탈퇴 등으로 미처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이나 배당금, 휴면예금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호금융 예·적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율을 올리고, 단기 연체자에 대해 연체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 채무조정 제도도 개선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권 국민 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우선 오는 12월부터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일괄 조회 시스템인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주인을 찾지 못한 상호금융 출자금이나 배당금 등을 조합원 본인의 계좌(전 금융권)로 이체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올해 3월 말 현재 조합 탈퇴 등의 이유로 상호금융 조합원이 받아가지 않은 출자금·배당금은 총 3천682억원(1천574만 계좌)에 달한다. 1계좌당 약 2만3천원이 미지급된 셈이다.

조합원은 어카운트 인포에 접속해 미지급금을 확인하고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고, 원하면 세제 혜택(공제 한도 10∼30%)을 받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이 돈을 기부할 수도 있다.

당국은 미지급금 이체 서비스에 앞서 올해 9월부터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탈퇴 조합원의 최신 주소지를 확인하고서 우편으로 환급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 예·적금 금리는 오래 가입했을수록 중도해지 이율을 높이는 식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상호금융조합 중앙회 차원의 산정 방식이 없어 조합별로 달리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중도해지 이율을 높여준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약정이율 대비 30% 수준인 중도해지 이율을 최고 8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당국은 중앙회의 업무방법서에 가입 기간별 지급 이율을 명시하게 하고, 정기 예·적금 만기 후 이율은 만기 후 기간에 따라 서로 달리 적용하던 것을 통일할 계획이다.

이달 8일부터는 가입 시 이율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정하고, 만기를 일주일 앞두고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만기 도래 사실을 고지한다.

당국은 또 이달 말부터 단계별 채무조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7년 말 1.07%에서 올해 3월 말 1.53%로 올랐고,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86%에서 1.88%로 올라 채무조정 수요가 늘 전망이다.

우선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연체 우려자·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장기 연체자 등으로 나눠 채무자 상황에 맞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신협에서만 운영 중인 단기 연체자 대상 프리워크아웃을 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프리워크아웃이 적용되면 연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일시상환 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대환하거나 중증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고령층에는 장기 연체 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당국은 채무조정 후 일정 기간(최장 5년) 성실히 빚을 갚으면 자산 건전성을 올려줄 계획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제도 개선을 통해 약 14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상호금융조합의 현재 총자산은 2001년 말 185조원에서 올해 3월 말 688조원으로 272%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조합원은 2천614만명에서 3천669만명으로 불었다.

특히 상호금융조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차주 비중이 63%에 이르고,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대출 규모가 35조원에 달하는 등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최 위원장은 "상호금융은 그간 빠른 양적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와 서민층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금융기관이 됐지만 최근의 정책 환경을 볼 때 상호금융권의 서비스에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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