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가 금천구에 지어졌다. 그러나, 발암 물질 우려를 낳고 있고 이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일과 관련해 공사 현장에는 '벤츠 도장시설 절대 반대' 등의 플래카드가 걸리기도 했다.
현재에도 지도를 이용해 'KCC오토 메르세데스-벤츠 금천서비스센터'를 검색해 보면, 촬영된 사진에서 입주자 대표 명의의 'KCC오토 벤츠 발암물질 도장공장 결사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공식 딜러인 KCC오토는 현재, 금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독성 물질 배출에 대해 주민들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채 시설 건립은 강행됐다.
해당 시설은 서울 영등포, 구로, 금천을 비롯해 경기도 광명과 시흥 등 수도권 서남부권 지역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지하 4층‧지상 10층의 대규모 복합시설이다.
이 주변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아파트 등이 밀집 돼 있다. 발암물질 배출 우려가 높다는 얘기가 들리니, 반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금천구청은 주민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시설에 대해 조건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KCC오토는 금천구청의 의견을 듣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CC오토는 지난 8월, 자동차관리 사업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일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다. 도장 시설 인근 280미터 안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아파트 등이 있다. 주거와 교육 시설이 밀집 돼 있는 곳이다.
주민들은 헌법 제35조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도 도장 공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등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일로 지난 2013년, 분당에 재규어-랜드로버 도장 공장이 지어졌는데, 당시 주민들의 민원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이에 KCC오토는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일은 이후, 2017년에 KCC오토가 최종 승소를 했다.
도장 시설과 관련, 오존생성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해 환경오염과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판금‧도장 작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페인트 성분 때문이다. 도장용 페인트에는 벤젠‧폼알데하이드‧톨루엔·자일렌·에틸렌·스티렌·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량 함유 돼 있다. 이 가운데 톨루엔과 자일렌은 중추 신경을 위협하는 독성물질이며 특히, 벤젠은 1군 발암물질이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도장 공장 설치에 대해 반대해왔다. 이 문제와 관련, KCC오토는 유해물질 배출의 법적 기준치를 지킬 것이라고 했으나,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발암물질을 마실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주민들은 몸소리 쳤다. 미세먼지도 두려워하는 마당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창문을 여는 것도 우려감이 드는 환경을 맞게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같은 불안감으로 주민들은 건축 허가 취소가 아닌, 판금·도장 시설만이라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관련한 도장시설 건립으로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을 수 밖에 없고 문제는 KCC오토가 금천구청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현명한 노력이 아닌 법적 문제로 계속해 끌고 들어가는데 있다. 이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KCC오토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공식 판매사다. 수입차 업체와는 다른 것인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대해서는 딜러사 관리의 책임 문제가 지적될 수 밖에 없고 딜러사고 뭐고를 떠나서 해당 시설은 '메르세데스-벤츠'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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