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한은행 채용 비리' 혐의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법원에 항소장 제출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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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 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항소에 나섰다.

지난 28일, 조 회장은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현재 1심에서 실형 선고는 피하게 된 상태다.

그는 작년 12월, 연임이 확정됐는데, 이와 관련해 당시 금융감독원이 그에 대한 법적 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해당 부분에 대해 따져봤다"라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혹시 모르게 그의 유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조직 전체에 혼란을 주게 될 것이고 더군다나 채용과 관련한 비리 문제로 그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일임에도 그 같은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그가 은행장 시절,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 업무의 적정성을 헤쳤다고 봤고 위법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점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때문에 2심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 배정 등을 거쳐 2심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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