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개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고, 현재까지 절반 가까이 허용돼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코로나 관련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요청이 있다면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연히 판단해 승인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제도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행업계 등에서 이번 사태로 지나친 불안감과 공포감이 경제에 과다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관련 전문가가 방송 등에 나와 국민에게 정확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지난 4일 가동한 민간협의체를 통해 민간 분야의 의사, 제약업체 등 전문가들이 신종코로나의 특성과 예후,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집적하고 신뢰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국민에게 드리는 게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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