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저비용항공사에 최대 3천억원 '수혈’

이겨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천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등을 유예해 항공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신규 시장 확보를 위한 운수권 배분, 신규 노선 발굴 등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 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내 항공사의 한중 노선 운항횟수는 약 77% 감소한 상태다. 이달 1∼10일 여객 감소는 전년 동기 대비 중국 -64.2%, 동남아 -19.9%로,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여객 수요 위축이 확산하는 추세다.

항공권 예약 취소·환불이 급증하며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대한항공[003490] 1천275억원, 아시아나 671억원, 제주항공[089590] 225억원, 진에어[272450] 290억원 등 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작년 '보이콧 저팬' 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주력 항공기인 B737의 운항거리가 최대 6시간 이내의 동남아까지만 운항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일부 항공기 운항 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 급감·환불 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산업은행의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LCC에 대해 최대 3천억원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만큼 이번 긴급 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사별 지원 규모나 시기는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사의 신청에 따라 심사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다만 항공업계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만큼 금융위, 산업은행과 긴밀히 협의해서 기존 대출보다 더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부터 한중 노선에 적용 중인 운수권·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미사용분 회수 유예조치는 여행 자제와 여객수요 등을 고려해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년 동기 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다음달부터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한다. 월평균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액이 대한항공 139억원, 아시아나항공[020560] 71억원, LCC 8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개월간 국적 항공사에 대한 유예액 규모는 879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항공 수요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 기한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과징금 발생시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올해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과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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