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면 금액 제한 없이 금융회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빚 독촉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도입되고 연체자의 채무조정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추진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 영업,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긴 상태다.
이 법은 금액에 상한을 두지 않고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거나 내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법 위반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방식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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