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권 "채용 공정성 강화"…개정안 상반기 공채부터 적용

김동렬 기자

금융권이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채용 공정성 강화에 나섰다.

2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2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6대 금융협회
▲ (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그간 금융권에서 여러 차례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2018년 6월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선도적으로 제정했다. 또한 5대 금융협회는 이를 토대로 각 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각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번 자율협약 체결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으로, 우선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해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강화했다.

특히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고 향후 참여를 제한하며, 구직자가 채용청탁 등 비위 행위를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진 경우도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토록 했다.

6대 금융협회 측은 채용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오는 4월말까지 개정하고, 올 상반기 공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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