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권 "코로나 피해 자금지원 앞장" 소상공인 "1달 내 못 받으면…"

김동렬 기자

# 포장용 박스를 제작하는 소상공인 A씨는 코로나19로 주문량이 줄어 매출이 전넌대비 80%가량 급감하고 자금 압박이 심해져 최근 소상공인 지원창구를 찾았다.

하지만 상담 대기가 너무 길어 접수조차 못했고 이튿날에야 4시간 대기 끝에 겨우 접수했는데, 서류 미비로 다음날 서류를 보완해 재접수해야 했다. 결국 대출 최대 한도를 안내하는 증서를 받아,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고 사업장 실사까지 받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A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 심사에만 최대 2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대출 가능 금액도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1달 내 자금 지원을 못 받으면 사업을 접고 재취업할까 고민 중이다"고 했다.

금융권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에 나섰지만,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긴급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일선 창구에서 신청해서 받으려면 절차적 복잡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일선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출을 해주는데 좀 소극적인 유인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사실 부실해진 곳에 덜 빌려줄수록 유리해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금융 지원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12일 정부에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지원의 현장 실효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에 대해서는 이달 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여신취급에 대해 향후 검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담당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은행연합회 김태영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신보 보증과 관련하여 소액긴급생활·사업자금에 대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비상사태를 맞아 은행권 특별대출 신규자금 공급 규모를 3조2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추가 확대해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지원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코로나19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A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관건은 자금지원이 얼마나 제때에 이루어지느냐다. 일선 창구에서는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있어,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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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금융#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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