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과거 LG유플러스에 유·무형 손해 끼친 LG화학 권영수 후보 선임에 반대"

박성민 기자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재직 당시의 권영수 후보

LG화학이 오는 20일, 주주총회를 갖는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를 언급했다.

해당 건에는 LG 대표이사 부회장인 권영수 후보가 올라와 있는데, 권 후보는 과거 LG유플러스 대표이사,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을 역임했다.

LG유플러스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에서 지난 2018년 7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CGCG는 "권 후보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LG플러스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수회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지난 2018년 4-8월 지원금 관련 위반 행위 등에 대해 10억원, 지난 2017년 1-8월 역시 지원금 관련 위반 행위 등에 대해 167억원, 지난 2016년 10월-지난 2017년 3월에는 해지 제한 행위 등에 대해 8억원, 지난 2016년 8-10월에는 외국인 영업 관련 행위 등에 대해 9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했다.

또한, "권 후보는 방통위의 조사를 앞두고 방통위 간부를 만나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을 뿐 아니라 조사 거부로 인해 회사의 가중처벌이 논의되는 등 과징금을 포함해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 있다"며 "권 후보는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법령 위반이 있었다. 반대를 권고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해당 만남에 대해 '부적절 회동'이라는 말이 나왔다. 방통위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사실 조사 하루 전에 권 후보는 방통위 실무 간부와 오찬 회동을 했었다. 당시 시기는 2016년이었다. 해당 만남을 두고 회동 성격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CGCG는 권 후보가 이 같은 처신으로 당시, LG유플러스의 기업 가치를 훼손시켰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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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부회장 재직 당시의 권영수 후보
​ ▲LG유플러스 부회장 재직 당시의 권영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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