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가 오는 20일 정기주주총회를 갖는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만도 회장 및 동 회사 대표이사 회장 외 지주회사 한라홀딩스와 ㈜한라 사내이사를 겸직 중인 정몽원 후보에 대해 '반대'를 언급했다.
만도는 그를 사내이사로 재선임 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며 그에 대한 한라홀딩스와 ㈜한라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도 상정된 상태다.
CGCG는 정 후보에 대해 "내부 거래의 수혜자이자 기업가치를 훼손한 경영 판단의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만도(현 한라홀딩스)는 지난 2013년 4월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계열 회사인 한라(구 한라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마이스터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우회적 자금 지원을 한 바 있다"며 "기관투자자 등 시장은 이를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이다'라고 비판했다. 한라그룹 지배구조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다. CGCG는 정 후보가 당시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를 비판한 것이다.
지난 2013년 4월, 한라(구 한라건설)은 최대주주인 정 후보(보통주 80만3860주, 50억원)와 계열사 마이스터(보통주 355만6610주 및 전환 우선주 1017만4420주, 3386억원)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마이스터는 같은 날 3786억원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마이스터는 만도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이므로, 결국 만도가 유상증자로 마이스터에 자금을 지원하고 마이스터는 만도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한라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사실상 만도가 부실 계열사인 한라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출자로 상호주 문제가 발생해 의결권이 제한되자, 마이스터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했고 이후 한라홀딩스에 피합병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2019년 3월, ㈜한라의 전 대표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156억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지난 2012-2015년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등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정 후보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나, 지난 2008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한라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회계 기준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CGCG는 "정 후보는 부실계열사 지원, 계열사 주식 부당 취득 등 특경가법 상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지난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라며 "그에게는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사촌 관계다. 그러나, 만도와 현대모비스는 미래 차 부품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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