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이로 인한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 돕기 위해 긴급 재난 지원금 공급 및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난 지원금을 사칭한 사기들도 아래 사례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특별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경북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특별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김천에 사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은행 직원이라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 특별지원금으로 저금리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1천20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그 뒤 B씨에게 추가로 현금 상환을 요구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신고해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긴급재난자금 도착했습니다"며 보낸 스미싱문자
경상남도는 12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칭하면서 문자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해 악성 앱을 설치하는 '스미싱'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문자와 함께 인터넷 주소(URL)를 배포하는 이 스미싱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을 받지 않고 직접 대상자를 선별해 우편으로 신청서를 발송하니 스미싱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섭 도 대변인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에는 접근하지 않아야 하며, 정식 앱스토어가 아닌 인터넷 주소를 통한 앱 다운로드와 설치는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제로페이 결제완료" 사칭한 스미싱 문자도 등장
서울시는 21일 지난 1∼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관련 스미싱 의심 문자는 130여건이었다며 이를 악용한 스미싱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사랑상품권은 결제확인 문자 시스템이 없다고 강조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순 이후 각종 지원금이 실제 지급되면 스미싱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출처가 불문명하거나 의심이 드는 문자는 즉시 삭제할 것을 주의했다.
코로나19 영업 부진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들려온 '저리 대출'의 목소리
부산 연제경찰서는 21일 한 은행에서 현금 700만원을 인출하려던 A 씨를 붙잡았다. A씨는 거액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의 신고로 검거되었다.
이 돈은 울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C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송금한 것이었다.
C 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생활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후 저리로 3천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C 씨 계좌로 782만원을 입금했다.
"긴급 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ARS 전화까지
울주군은 최근 범서읍 등에서 다수의 주민으로부터 "긴급 지원금을 받으려면 1번을, 그렇지 않으려면 2번을 누르라...", "군민 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등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울주군의 긴급 지원금은 대면 지원이 원칙이며, 군에서 전화하거나 다른 요구를 하는 것은 없다.
"정책자금 컨설팅해주면서 사례비나 수수료 요구하기도"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면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정책자금 받는 방법을 컨설팅을 해주며 사례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중기부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라고 말하며 이들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며 컨설팅 하는 업체들을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직접 문의하거나 업무를 주관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 문의가 필요하다.
교묘하게 접근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가 온다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말한다.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취급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작업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출처 불분명 앱 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다.
금감원이 무조건 거절이라고 말한 이유는 보이스피싱범이 이미 접근하기 전 정보수집을 마쳤기 때문이다.
이미 송금을 하였으면 즉시 전화로 은행의 고객센터나 경찰(국번없이 182),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전화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특히 위와 같은 사례서 언급된 스미싱 문자를 막으려면 바로 삭제하고 문자메시지 속의 링크 주소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지인에게 온 문자라고 해도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선택하십쇼" "입력됫습니다" "읍니다" 같은 맞춤법 틀린 표현의 문자가 왔다면 의심해야 한다.
이용자가 해당 인터넷주소(URL)를 무심코 클릭하면 '구글 앱 스토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설치돼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탈취된다. 때문에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8(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스마트폰 내에 백신 프로그램은 실시간 감시 모드를 유지하고, 업데이트를 통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미싱과 관련해 "앞으로 관련 스미싱이 증가하고 수법이 보다 교묘해질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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