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보도자료를 내고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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