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휴일에 열린 국무회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의 정부 보증 의결

음영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25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2020년도에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은 은행,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시장에서 사가게 되는데, 이들이 돈 떼일 걱정 없이 안심하고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40조원 한도로 보증을 서는 것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은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개 업종이며, 기금은 5년 한시로 운용한다.

정부는 기간산업 지원은 '속도'가 중요한 만큼 28일 정기 국무회의까지 기다리지 않고 휴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으며, 곧바로 국회에 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기재부는 "기금채에 대한 국가 보증을 통해 채권의 신용도를 제고하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간산업 기업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 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고, 40조원 이내의 기금채에 대해 국가 보증을 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기간산업안정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