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근로·자녀장려금 사전 신청받는다…대상과 신청방법은

음영태 기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사진신청을 받는다. 사전신청은 장려금 신청기간(5월1일~6월1일)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이달 27일에서 4일간 진행한다.

다만 사전신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다.

5월에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 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천만원 ▲ 홑벌이 3천만원 ▲ 맞벌이 3천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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