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다시금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에 다시 나서는 분위기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롯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이번 시도에서는 유죄 확정이 된 신 회장의 이력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작년 10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며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신동빈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되면 일본회사법에 따라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는 오는 6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다만 신동주 회장도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위반으로 지난 2014∼2015년 일본 롯데홀딩스를 포함한 일본 롯데 주요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된 이력이 있어 신동빈 회장의 유죄 이력을 잡기에는 주주의 지지를 받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신동주 회장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신동주)은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지난 5년간 수차례 주총에서 동일 안건을 제안하고 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며 "더군다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혼란을 가중하려는 의도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 등을 두고 표 대결을 벌였으나 모두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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