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아울렛 등으로 풀리는 면세점 재고들, 가격도 면세일까

윤근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를 위해 면세품을 국내에서 판매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면세품이 일선 현장에 풀린다는 소식에 판매 가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9일 관세청은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여행객 급감에 따라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면세물품은 재고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하여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출국 여행객이 93%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하여 허용된다.

코로나19로 출국자가 없어 썰렁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사진 : 연합뉴스

다만 면세된 가격에 판매되는 지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서 면세된 가격은 아니다"며 "판매 가격은 재고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될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면세품은 국내 아울렛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면세품이 면세점 업체와 관련된 계열사 판매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관세청은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약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면세점 판매액은 지난해 3월 대비 48.8% 급감해 면세점 업계의 불황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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