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음영태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돼있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의 펀드 판매 제재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는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6개월과 함께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아람자산운용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4억7천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펀드 내 자산 매매를 지원한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각각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3천750만원의 제재안을 받았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재제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돼있는 OEM 펀드 때문이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다.
다만 OEM 펀드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 대상이 돼왔을 뿐 판매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날 농협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의결됨으로써 사상 첫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 확정 사례가 나왔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운용사와 펀드 자산 매수·매도를 지원한 증권사들이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해당 OEM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농협은행이 증권발행 '주선인'의 지위에서 발행사인 운용사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진다고 해석해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주선인은 공시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다.
농협은행은 금융위 의결 직후 "금융위 결정을 존중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농협은행은 "펀드판매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는 건 처음이고, 법률 적용상의 논란도 많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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