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중소기업 근로자 51.7%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음영태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 2명 중 1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체감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8천59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약 180만원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서 지난 18~23일 중소기업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51.7%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보다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5%,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43.3%였다.

최저임금

중기중앙회는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비중이 지난해 조사에서 23.1%를 차지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절반을 넘는 것과 관련해 "현장의 근로자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사정이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최저임금을 동결하도록 합의하는 데 대해서는 63%가 찬성했으며, 11.8%는 반대했다.

또 정부의 가장 시급한 노동정책으로는 고용유지가 83.5%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김문식 공동위원장(주유소운영업조합 이사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40%가 넘는 등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등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의 고통 분담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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