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이겨레 기자] 금융당국이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서도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점포 폐쇄로 인해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 가운데 이 제도 도입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24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 방향'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해당 방안에는 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유통업체 등을 대리점으로 삼아 예금, 적금, 대출 등 업무를 맡기는 은행 대리업 제도가 포함됐다.
은행 대리업 제도는 일본에서 먼저 시행 중이다.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의 경우 3천829개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객은 은행 점포에 가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 편리함을 누리고 은행은 대리업자를 활용해 기존 지점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 측은 비대면 영업확대에 따른 경영효율성 제고 지원 및 디지털 취약 계층의 금융접근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해외사례 조사, 시장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허용범위 및 은행대리업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거래 확산과 코로나19·순이자마진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 위해 점포를 감축해왔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은행 점포 감축 추세로 은행 접근성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과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 개수는 지난 2012년 7천681개에서 지난해 6천710개로 줄었다. 지난 3월에는 6천652개까지 줄었다.
이중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점포 감축 규모는 올해 상반기 총 126개 로 지난해 88개를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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