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이겨레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중·고등학생도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일일이 금액을 충전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일반 체크 카드와 달리 교통카드에 신용기능이 들어가다보니 법정대리인(부모)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교통요금 이용 한도도 월 5만원으로 제한됐다.
27일 신한카드는 모 체크카드에 연계된 자녀 명의 가족체크카드에도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이 자동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자녀 명의 가족체크카드는 부모가 신한카드 웹사이트, 고객센터(콜센터)를 통해 신청할수 있으며 영업점 방문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자녀 명의 가족체크카드에서는 후불 교통요금 이용한도 제한도 두지 않았다.
한편 금융위는 "청소년에 대한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은 합리적 용돈 관리와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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