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라임 펀드 판매사들, 원금 전액 반환 권고 수용…사상 최초

이겨레 기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는 27일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들 회사들은 모두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수용)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도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이었다.

해당 판매사는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다.

라임

◆ 전액 반환 수용 했지만 금융사간 환수전(戰)·책임공방 예고

4곳의 금융사가 사상 첫 원금 전액 반환이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안을 수용했지만 이후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향후 법적 대응 방침도 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구상권과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이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는 이사회 결과 보도자료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을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분쟁조정결정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정결정서에서 당사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그룹(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되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향후 법적 책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 은행의 비이자 부문 확대 과정서 나온 사태중 하나인 라임 사태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임원회의에서 "비이자수익도 무위험이 아니므로 영업 및 내부통제를 위한 사전 비용과 손해배상책임 등 사후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베스트투자증권 전배승 연구원은 "향후 사모펀드 전반의 판매수익 감소와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 기회 제한, 증권사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 제약과 기업금융 여건 악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발표로 헤지펀드 영역에도 규제 이슈가 등장하는 등 규제 기조 강화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새로운 부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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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금융감독원#원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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