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잇따르는 착오송금 피해…누구나 피해자 될수 있는 상황 주의해야

이겨레 기자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보내는 착오송금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는 착오 송금을 이용한 사기 행각을 지적하며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

22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나 구인 웹사이트에서 고액 수당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내걸고 지원자를 모아 금융사기에 동원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

사기범 일당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지원자를 모은 뒤 수당이나 급여 지급을 이유로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지원자의 계좌에 급여를 잘못 이체했다며 송금된 금액에 대해 재이체를 요구한다.

사기범들은 인터넷뱅킹 화면에 송금인 성명과 송금은행은 노출되나 계좌번호는 알 수 없는 점을 악용, 송금인(피해자)이 아니라 사기범의 계좌로 반환 이체를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제3의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가짜 아르바이트를 내건다.

착오송금이라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면 자칫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아르바이트비나 급여 지급을 이유로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 요구, 착오송금 재이체 요구, 통장·체크카드 발송 요구 등을 하는 경우 100% 사기"라며 "이에 응하면 사기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벌금과 피해자의 피해 금액에 대한 민사 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사례 금융감독원 금감원
금융감독원 제공

◆ 비대면 금융 활발해지자 착오송금 규모 ↑

이런 가운데 착오송금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5월 착오송금 건수는 7만5천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늘었고 액수는 1천567억원으로 23.5% 증가했다.

착오송금은 이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2천676억원이던 착오송금 규모는 2019년 3천203억원으로 증가했다.

의원실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착오송금 방지에 팔을 걷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현황' 보고에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도입을 명시하기도 했다.

◆ 착오송금 하였다면?

본인이 실수로 착오송금을 하였다면 금융회사에 알려야 한다. 그러면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다. 다만 수취인이 이를 거부하면 돈을 돌려받을수 없다.

국회에서는 착오송금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10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 업무'를 추가해 수취인이 얻은 부당 이익을 회수하고 피해 구제 비용을 사후에 정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 의원은 "착오송금을 개인 실수로 치부하기보다는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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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연맹#성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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