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의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되어 다수의 대기업 집단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로 강화하고 그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을 제외한 모든 대기업 집단이 규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 대상 기업 수는 595곳으로 기존보다 386곳이 늘어나게 된다고 CEO스코어는 분석했다.
그룹별로는 효성이 현재보다 22곳 늘어나 총 36개 사가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또 호반건설(21곳)과 태영(20곳)도 20곳 이상 증가한다. LG를 비롯해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 한라 등 4개 그룹은 현행 기준 상으로는 규제 대상이 한 곳도 없지만 기준 강화 시 대상 기업이 발생하게 된다.
◆ 경총이 이낙연 대표 만난 이후 경제단체들 공동전선 꾸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 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를 극복하는 시기이다"며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글로벌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기업경영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실행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경제가 정상화한 후 경제 관련 제도에 대해선 기업 의견과 현실을 폭넓게 반영해달라"는 말로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경제단체들은 공정거래 3법에 대한 공동전선을 꾸리는 모습이다.
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는 경총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산업연합포럼, 코스닥협회 등 6개 단체가 모여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합의했다. 단체들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나머지 경제단체의 합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단일 건의문을 만들어 곧 국회에 제출하고,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3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함께 국회를 방문해 법안 처리의 보류를 요청한다.
◆ 청와대 "공정경제 3법 차질없이 입법되어야"
당청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차질없는 처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경총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계의 우려를 듣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면서도 "다만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법"이라며 경영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가까이 이 법안(공정경제 3법)을 논의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다 20대 국회가 지나갔고, 21대 국회에 들어와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 내용은 담아 정부 입법안을 내놨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재계 우려가 제기되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을 제외하면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 부분이 정리될 경우 3법 처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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