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에서 3억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못박는 분위기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정부는 이같은 안에 대해 시장에서 적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자 합산 기준을 세대별에서 개인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3억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다.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는 말에 "세대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기준 확대 등 기본 틀에 대해서는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기준 강화에 대해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며 최근 내세운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청와대도 대주주 3억 요건에 대해 현재 나온 정책 방향대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데 대한 반발을 두고 "원칙적으로 지금의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 과세 대상 확대하는 정부, 현행 비과세 양도차익 대상도 몇 년 뒤면 과세대상
정부가 이날 대주주 3억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원론적인 부분은 후퇴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대주주에만 물리는 양도차익 과세를 소액주주에게 적용되고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적용하던 비과세도 몇 년 뒷면 과세대상으로 적용된다.
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7월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소액주주 즉 개인투자자에도 적용한다. 기본공제로 5천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한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농특세 포함)에서 내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선택 납자세연맹 회장은 "증권거래세가 유지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본공제가 상향 조정된 점은 실망스럽다"며 "정부가 증권거래세는 전면 폐지하되 기본공제 2천만원을 유지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대신 거래세를 줄여주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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