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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감정원, 표본반영 늘려 통계 신뢰 높인다 …민심 절반 "임대차 3법 다시 개정해야"

음영태 기자

한국감정원이 내년부터 주간 조사 표본을 50%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다 . 부동산 정책의 기초 자료로 한국감정원 통계가 사용되는 데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감정원은 내년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2.9%(15억4천200만원) 늘린다.

이에 따라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는 올해 9천400가구에서 내년 1만3천720가구로 46.0%(4천320가구) 확대되고 관련 예산도 올해 67억2천600만원에서 내년 82억6천8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 감정원의 주간조사,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반영 영향 커 

감정원이 수행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크게 주간조사, 월간조사, 상세조사로 나뉜다. 주간조사는 아파트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월간조사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를 대상으로 한다.

상세조사는 월간·주간조사가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는 것에 비해 읍면동 단위 동향까지 자세히 점검한다.

이 가운데 주간조사는 매주 전국의 아파트값·전셋값 상승률을 조사해 발표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근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상승률 등의 통계는 민간이 조사한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민간 조사에 비해 표본 수 또한 적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주간조사에 사용하는 표본 수는 KB국민은행이 3만4천여가구로, 감정원보다 3.6배 많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감정원의 표본 수가 적어 통계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해 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감정원 주택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로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감정원 주택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샘플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 여론조사서 '임대차3법 재개정' 절반 육박

국토부와 감정원이 내년부터 주간조사를 개편해 신뢰 높이기에 나선 가운데 이미 여론의 절반 가까이는 임대차3법에 대한 불신을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의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1%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은 38.3%,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3.6%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5.1%), 서울(54.6%), 대구·경북(51.1%), 경기·인천(46.6%) 순으로 재개정 찬성 비율이 높았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이와 관련해 "현 부동산 통계는 통계표본과 산정방식 모두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보고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통계표본을 늘리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미래주거단 출범...이낙연 "예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에 출범한 미래주거추진단의 수도권 전세난 등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급화하고 다양해진 수요를 종래의 주택보급률 개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주거추진단은 당내 3선 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았다.

이 대표는 미래주거추진단의 원칙으로 '집을 처음으로 또는 새로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안심을 드리고, 집으로 큰돈을 벌려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자'는 '희망·안심·책임 3원칙'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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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국토교통부#표본조사#KB국민은행#부동산#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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