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비트코인 시세, 오후 기준 7500만원대로

이겨레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 개당 시세는 5일 오후 1시 21분 현재 7500만원 대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개당 시세는 이 시간 빗썸에서 전날보다 197만5000원 ( 2.70%) 오른 7519만5000원에서 거래 중이다. 업비트에서는 이 시간 152만0000원( 2.05%) 오른 7549만4000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빗썸에서 오전 8시 18분 1비트코인이 7402만1000원,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이 7401만원 비교시 상승 흐름이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로고
비트코인 트위터 캡처

◆ 금융감독원, "가상화폐 리딩방 주의해야"

금융감독원은 최근 투자자 피해 유형으로 허위·과장광고, 업체로부터 피소, 증권사 제휴 광고, 끼워팔기, 선행매매 등과 함께 가상화폐 리딩을 주요 주의사항 중 하나로 꼽았다.

가상화폐 유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관련 정보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투자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유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업체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분석과 종목추천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해 1년치 회비 250만원을 받은 뒤, 가입자가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 위약금 55만원, 정보 이용료 80만원 등 과다한 금액을 공제하면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했다.

이는 금감원이 이같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회원을 모집한 뒤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이 투자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며, 피해 발생 시 구제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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