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황반 첫 회의, 현장 혼란 줄어들까

이겨레 기자

금융당국과 업계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만들고 15일 첫 회의를 가졌다.

금소법 시행 상황반은 시행 초기 일선 영업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권별 협회가 참여한 시행상황반은 애로사항 해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교육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애로사항 해소 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해석, 건의사항 등을 5일 이내 회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와 금융권 자율성 간의 균형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축, 금융업권 협회와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하면 금융당국이 금소법 취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이드라인은 ▲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 광고심의 ▲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 표준내부통제 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등 5개 핵심영업규제부터 마련할 예정이다.

모니터링·교육 분과는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해당 업권의 금소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맡는다.

각 분과는 매달 말 진행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차 상황반 회의는 이달 말에 열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과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은행권의 적극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 2021.04.01
금융위원회 제공

◆ 금소법, 최대 1억원 과태료 명시했지만 모호하다는 지적 나와

금소법은 대출을 빌미로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금융기관의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하지만 아직 해당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구체화한 시행세칙이 없는데다, 법 적용 기준도 모호한 실정이다.

지난 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함께 금소법 시행 후 혼란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고 9개 은행 CEO를 만난 자리에서 은행장들은 구체적인 불편 사항과 개선책을 제기했다.

은행장들은 설명 의무 강화로 상품 가입 시간이 길어진 데 대해 금융당국이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란 의미가 아니다. 소비자가 설명이 필요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항목은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했다.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읽어줘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달라는 것이다.

은행장들은 "현장에선 좀 더 단순하게 하고 싶어도 겁나서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한다"는 불만을 전달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만 핵심 설명서를 교부하고 설명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이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 금소법을 은행 CEO들이 잘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월 26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 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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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금융위원회#금융당국#상황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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