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오수,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 반대 공식화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반대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지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전날 대검 부장회의 후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 했다. 대검은 그간 민생범죄의 대응 역량 축소, 상위법령과 위반 소지 등을 언급하며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대검은 이 같은 입장이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우려'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공식 반대 의견은 '김 총장 주재로 열린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의 전격적인 '직제개편안 거부' 선언은 검찰 의견을 대변해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어수선한 내부를 다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법원, 강제징용 소송에 각하..."소송요건 안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7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법조계 관계자가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각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과 법률적 의미는 다르지만,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같다. 이번 소송은 2015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본 기업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6년의 시간을 끌어왔다. ᅟᅵᆼ에 법원은 올해 3월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고 이에 일본 기업들이 뒤늦게 국내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소세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8일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통해 지난해 온실가스 규모가 6억 4천860만t이며, 전년 잠정치 대비 7.3% 감소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최정점으로 집계된 2018년 7억 2천760만t과 비교하면 10.9% 줄어든 수치다.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 건 1990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다만 다시 증가할 여지는 남아있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감소했지만,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회복되면서 2021년에는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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