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세법개정안, 3년 만에 꺼낸 감세…대기업 투자 늘어날까

음영태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은 사실상 3년 만에 감세다. 정부가 국가전략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중점을 두면서 세부담 감소 혜택은 중소기업이나 서민 보다 대기업에게 더 많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기업의 감세 규모가 큰 것은 신성장 동력 확보와 주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이번 세제지원에 대해 대기업의 투자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안대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세수가 총 1조50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는 순액법에 따른 계산이다. 순액법 기준 세수감소는 2018년(2조5343억원) 이후 3년만이다.1조5050억원 세부담 감소분 중 대기업 세부담 감소는 8669억원으로 57.6%을 차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3086억원, 서민·중산층은 3295억원 세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개정안

▲국가전략기술에 1.1조원 세금 감면

정부가 3대(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에 1조1000억원 상당의 세제 지원을 지원한다.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을 키우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설정하고 34개 전략기술에 대해 R&D 비용을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31개 대상시설의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증견기업 8%, 중소기업 16%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증가분에는 4%포인트를 추가해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저소득층 근로장려금(EITC) 소득 기준 상향이 세수감소 내역의 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경제회복 방점 긍정적…경영여건 개선은 아쉬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 등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둔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경제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등은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단기적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더욱 전향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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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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