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 확정. '직원 내보내거나 폐업' 하는 자영업자 늘 듯

음영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계에서 고용불안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최저임금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2%로 갈수록 1982년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직원을 내보내고 나홀로 가계를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면 폐업을 택하거나 직원을 내보내는 자영업자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천440원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일 "(최저임금의)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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