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머지포인트 사태'에 영세업자 피해 커질까 우려

음영태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가 제휴업체에 결제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제3의 발권대행사를 통해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 대기업들은 금전적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머지포인트와 직계약 관계에 있는 다수의 개인사업자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발권대행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가 가능하게 했다. 대행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손실보상 정책을 미리 마련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형태로 계약한 업체들은 머지플러스 측이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기습 축소한 이달 11일 밤 이후 제휴 관계를 발 빠르게 중단하기도 했다.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는 식품전문업체 관계자는 "발권대행사를 통해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머지플러스의 문제를 미리 인지해 사전에 제휴를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머지플러스에 일부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공지가 올라오기 전 미리 결제가 안 되도록 막아뒀다"며 "담보 설정 등 미리 대비를 해 금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머지플러스와 직계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결제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도 뒤늦게 인지해 고객이 머지포인트로 수십만∼수백만원을 결제하는 것을 그대로 승인한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소비자들은 머지플러스의 문제를 인지한 뒤 그때까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해 제휴 관계를 유지하던 영세 사업장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했다.

한 개인카페 측은 "그간 하루에 1∼2명만 머지포인트로 결제했는데 포인트 판매 중단 이후 200여명 이상 몰려왔다"며 "사실상 정산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손님들도 피해자이니 위로 차원에서 결제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머지포인트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머지포인트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영세 사업장을 찾아가 결제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소비자 역시 피해자라 계약상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비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머지플러스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입을 모았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래 관계에서 약자는 약속한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금융소비자"라며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책임은 머지플러스에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전 교수는 이어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등 전자금융거래법 완화만 외치다 결국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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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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