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소법 전면 시행…플랫폼·핀테크 서비스 중단·개편

이겨레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소법의 규제와 처벌 수위가 높아 금융권 일각에서는 영업 위축을 우려가 나온다. 특히 첫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기 위해 전면 시행 후에도 초기에는 보수적인 대처가 예상된다.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전면 확대

법 위반 소지를 지적받았던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온라인플랫폼·핀테크 업계에서는 일부 서비스 중단과 개편이 이뤄졌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상품에 적용했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의 재산 상황, 거래 목적, 투자 경험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진다.

대출 시 다른 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부당권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사가 이런 판매 원칙을 어기면 소비자는 위반 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된다.

기존 투자자문업, 보험에 한정됐던 청약철회권(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투자상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대출 상품은 7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 중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디지털

▲플랫폼·핀테크는 발등의 불…서비스 중단·개편

금소법은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와 핀테크 업체들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9일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보험, 카드, 펀드 등 금융상품을 비교·견적·추천하는 서비스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해당된다며 미등록 영업은 불법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카카오페이 등이 당장 금소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업체들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시정에 들어갔다.

카카오페이는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중단했고, 보험 부문에서도 보험운전자보험(삼성화재)·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운동보험(메리츠화재)·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보험 전문 상담 서비스인 '보험해결사'도 종료했다.

펀드 부문은 개편을 마쳤다. 펀드에 투자하는 모든 과정에서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이 판매·중개 주체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핀테크 업체 핀크는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예·적금, 증권, 카드, 대출 등 서비스에도 광고와 중개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특수한 사정으로 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최근에야 인지한 업체라면, 25일 전에 시정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계획을 제출한 뒤 올 연말까지 적법한 서비스로 개편한다면 따로 조치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보완작업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해야 하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내년 5월 발표할 예정이다.

상품 판매·설명이 까다로운 대면 영업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클릭 몇 번만으로 손쉽게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금소법 적용 예외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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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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