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방선거 후 신청

이겨레 기자

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6월 지방선거 이후 시작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한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신청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였지만, 올해 기준은 연소득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및 재산 9억 원 미만이다.

단 부양의무자 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본인 근로소득은 세전 월 255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통장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1987년 1월1일~2004년 12월31일 출생)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다.

이에 따라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 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과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합쳐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6월2일부터 6월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우편,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02-12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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