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다.
정부는 2일 0시부터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25만개사에 이른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는 이날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7월 29일까지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최대 4개 업체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별 지급 비율은 100%, 50%, 30%, 20%로 1개 업체분 손실보전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는 오는 13일 확인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칭문자를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사칭해 발송되는 문자에 유의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는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수처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이며, 문의처는 '손실보전금 콜센터(1533-0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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