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신청 시작

이겨레 기자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사업체
▲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작 팝업창.

정부는 2일 0시부터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25만개사에 이른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는 이날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7월 29일까지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안내.

최대 4개 업체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별 지급 비율은 100%, 50%, 30%, 20%로 1개 업체분 손실보전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는 오는 13일 확인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칭문자를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예방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예방 안내.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사칭해 발송되는 문자에 유의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는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수처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이며, 문의처는 '손실보전금 콜센터(1533-0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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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전금#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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