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대우 조선해양 노사 합의, 법과 원칙에 따른 중요한 선례"

이겨레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노사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정부는 25일 고용노동부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노사 합의가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 전문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 전문 [자료=고용노동부]

▲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우조선해양 ,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되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불법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합니다.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 사내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랍니다.

정부도 대한민국이 조선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우조선, '하청노조 점거 1독' 진수작업 재개
대우조선, '하청노조 점거 1독' 진수작업 재개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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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노사합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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