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추경호 "법인세 인하, 중소·중견기업이 감세폭 더 커"

음영태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했으며 중소기업(매출 1500억원 이하)과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과표가 5억원인 기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과표 2억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분인 3억원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돼 법인세로 8000만원 냈다.

이번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5억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돼 5000만원으로 법인세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된다.

10% 특례 법인세율 적용 대상인 중소·중견 기업을 보면 중소기업 9만4000개, 중견기업 2800개로 감세액은 각각 1조8000억원, 1000억원이다.

총 9만 6800개 중소·중견 기업이 1조9000억원의 법인세를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소득세도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며 작업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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