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일부터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이자 장사' 줄어들까

이겨레 기자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한 예대금리 차(예금 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가 오는 22일 시작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마련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22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 예대금리차의 투명한 공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며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예대금리 차는 평균 대출금리(해당 월에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해당 월에 신규 취급한 순수저축성예금 및 시장형 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를 뺀 값으로 산출한다.

공시는 1개월마다 이루어질 예정이며, 예대금리차 산출 대상은 전월 신규 취급액 기준이다.

공시 방안에 따르면 대출 금리는 신용평가사(CB)의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총 9단계로 공시된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점수 구간의 은행별 평균 대출 금리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금 금리는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 전월 평균 금리가 각각 공시된다.

정기예탁금 금리 안내문
▲ 지난 7월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부착된 정기예탁금 금리 안내문. [연합뉴스 제공]

한편, 예대금리차 공시의 목적은 은행들의 과도한 금리차익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한 은행들의 수신금리 인상이 오히려 대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비롯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금리 산정 기준으로 삼는데, 코픽스는 은행의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앞다퉈 수신 금리를 인상하면 조달 비용이 늘면서 대출 금리가 올라 오히려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신금리 인상은 현금 자산가들이나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가지만 대출금리 상승은 중산층이나 서민·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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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리#이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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