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부당이득 2배 과징금, 주가조작 처벌제도 시작

윤근일 기자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부당이득에 대해 2배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가 신설됐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부당이득에 2배 과징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국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과징금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과징금 부과절차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되,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단, 1년이 경과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의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과징금을 먼저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어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경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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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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